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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?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가족 이동 및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,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 → 2자녀로 완화되어,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대상 및 주요 혜택 기준
1. 대상 가구 기준
-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-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- 가족관계등록부 등 법적 기준 충족
2. 감면 수준 및 대상 차량
① 3자녀 이상 가구 (100% 감면)
- 승용차
- 7~10인승: 취득세 전액 면제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 적용)
- 그 외: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/ 초과 시 140만 원만 공제
- 승합·화물·이륜차
- 승합(최대 15인승), 화물(1톤 이하), 이륜(250cc 이하): 전액 면제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② 2자녀 가구 (50% 감면)
- 승용차
- 7~10인승: 취득세 50% 감면
- 일반 승용차: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50% 감면, 초과 시 70만 원 공제
- 승합·화물·이륜차
- 동일하게 50% 감면
감면 대상 차량 상세 조건
- 승차정원 기준
- 승용차: 7~10인승 / 승합차: 15인승 이하
- 차량 용도
- 가족용 일반 차량, 영업용 제외
- 배기량 & 적재량
- 화물차 1톤 이하, 이륜 250cc 이하
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1대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당 1대 제한이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1. 신청 시기
- 반드시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 시에 감면 신청
- 사후 신청은 불가능하므로, 등록 전 꼭 준비
2. 제출서류
- 감면신청서
- 자동차 구매 계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(다자녀 확인서 등)
3. 신청 장소
- 차량 등록사업소
-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
-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
유의사항 & 제외 사례
- 기존 혜택 차량 보유 시 추가 감면 불가
- 소유권 이전(배우자 등 법정상속 제외), 대체 취득 절차로도 동일 규정 적용
- 공동 등록자(다자녀가 아닌 제3자)는 제외
- 하이브리드·전기차 등 감면 혜택과는 별도
추가 혜택: 주차요금·통행료 감면
다자녀가구가 7인승 이상 차량 보유 시:
- 공영주차장 요금 50% 감면 (지자체별 신청 필요)
- 일부 지역에서는 혼잡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
- 공항주차장, KTX/SRT 할인 등 부가 혜택 확대
※ 지역별 세부 혜택 및 적용 방식은 관할 지자체 안내 참고
✅ 요약 비교표
구분대상 자녀 수감면 수준차량 조건
승용차 | 3자녀 이상 | 100% | 7~10인승 또는 일반 차량 기준 |
2자녀 | 50% | 7~10인승 또는 일반 차량 기준 | |
승합·화물·이륜차 | 3자녀 이상 | 100% | 승합 15인승 이하 등 |
2자녀 | 50% | 승합·화물·이륜 해당 조건 |
마무리 & 꿀팁
- 다자녀 기준이 3명→2명 완화되어, 2025년부터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 ★
- 차량 등록 전 반드시 감면 신청 – 사후 적용 절대 불가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철저히
- 공영주차장·통행료 할인 등 부가혜택도 놓치지 말 것
- 구체적·지역별 문의는 거주지 관할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
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안내였습니다.
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절세 기회입니다.
차량 구매 전 꼭 취득세 감면신청하시고, 공영주차·통행료 감면 혜택도 빠짐없이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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